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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로 명예훼손 주장' 고은, 최영미 상대 항소심도 패소

등록 2019.11.08 15:00

수정 2019.11.08 15:29

'미투로 명예훼손 주장' 고은, 최영미 상대 항소심도 패소

고은 시인

고은 시인이 미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최 시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고은 시인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시인과 언론사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박진성 시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이 허위라 보기 어렵다며 최 시인과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박 시인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라며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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