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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내 살해'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징역 15년 선고

등록 2019.11.08 15:02

수정 2019.11.08 15:20

'둔기로 아내 살해'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징역 15년 선고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오늘(8일)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의 아내 폭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가족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의장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이번 사건이 상해치사라고 주장해 왔다.

유승현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고, 2017년부터는 김포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 신유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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