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귀가 여성 강제추행' 현직 경찰,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19.11.08 15:39

수정 2019.11.08 15:45

(영상 설명 : 지난 10월 18일에 방송된 해당 사건 관련 리포트)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오전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A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경사는 지난 9월 11일 새벽,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경사는 피해 여성이 주택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틈을 타 가까이 다가간 뒤, 공동현관문 안으로 여성을 넘어뜨려 강제추행했다.

당시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자 A경사는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주택 내부와 인근 CCTV를 분석해 추적 3주만에 A경사를 붙잡았다.

A경사 측 변호인은 "당시 A경사가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피해 여성의 입을 틀어막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지만, 끌어안는 추행은 없었고 추행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A경사가 신분이 확인된 경찰임에도 사전절차 없이 긴급체포 됐다며, 체포 과정이 부적합했다고 주장했다.

A 경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이 날에는 증거로 제출된 사건 현장 CCTV를 재생할 예정이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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