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뉴스9

[따져보니] 北 주민 강제 추방 논란…정부 기준은?

등록 2019.11.08 21:08

수정 2019.11.09 15:58

[앵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떤 기준이 있는지, 또 귀순하겠다는 북한주민을 강제로 돌려 보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단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 자체는 처음있는 일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일단 귀순으로 받아들여 탈북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근거는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입니다.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탈북민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돼있죠.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추방'한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조항을 따랐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를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경우와 비슷하죠.

[앵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기자]
만약 이들이 귀순의사를 밝혔다면 헌법 상 대한민국 국민으로보고 여기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들이 죽더라도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했다"면서 "전례가 없는 흉악범죄라는 현실과 경로,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귀순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다만 나포한 지 5일 만에 북한으로 추방한 것을 두고 과연 충분한 조사가 있었느냐 하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주민이 죄를 짓고 남쪽으로 넘어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탈북민들 중 살인 혐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통일부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살인 등 범죄를 저질러서 탈북민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북한주민이 9명이었는데요.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만 발급해주고, 정착금이나 교육 같은 탈북민 혜택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추방 조치가 탈북을 계획하고 있던 북한 주민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들어보시죠.

강철환 / 북한전략센터 대표
"공개 처형을 한다면 결국은 이제 너네가 남쪽에 가봐야 이런 사람들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우리쪽에서도 월북한 사례들이 꽤 있지 않나요?

[기자]
사실 북한도 범죄자는 우리쪽으로 되돌려 보내긴 했습니다. 지난 해 통일부는 "최근 5년간 북한이 총 7차례, 13명의 우리 국민을 송환했다"고 했었죠. 2013년 6명, 2014년 2명, 2015년 5명으로 시신 송환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정치적으로 이용가치가 있으면 돌려보내지 않았죠. 지난 1984년 강원도에서 12명의 부대원을 사살하고 월북한 조준희 일병은 이후 북한에서 훈장도 받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북한이나 우리나 월북과 탈북에 대해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시대 분위기나 사안에 따라 처리를 해온 거죠.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한 선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앵커]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왜 이렇게 쉬쉬하는지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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