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미투 명예훼손 주장' 고은, 항소심도 패소…최영미 "통쾌하다"

등록 2019.11.08 21:27

수정 2019.11.08 21:34

[앵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최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시인의 성추행 주장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인데, 최 시인은 "통쾌하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 시인이 '괴물' 이라는 시를 통해 원로 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내용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최 시인은 이후 방송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이상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시인이 자신에 대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며 최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는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시인 최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고,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영미 / 시인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건질 게 없단 걸 보여줘서 통쾌합니다."

고 시인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사 등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은 시인의 다른 술자리 성추행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보고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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