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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北선원 추방, 文대통령·李총리 국가인권위 진정"..인권단체도 규탄

등록 2019.11.11 14:02

수정 2019.11.11 14:06

정부가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며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후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연철 통일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한변은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기 때문에 추방했다고 밝혔으나,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임으로 이들을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한변은 “정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며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생명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7일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후 3시 10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북송 이유를 설명했다.

북송 사실은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한 언론사 사진에 찍히면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에는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예정이다.

북한 주민들은 11월 2일에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 할 예정"이라고 돼 있었다.

한변 뿐 아니라 국내외 19개 인권단체도 오늘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규탄할 초유의 일을 벌였다”며 “정부는 북한선원 2명의 살해 혐의를 입증하는 뚜렷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불과 6일 만에 이들을 추방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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