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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돈 전달책 보석 호소…"반성 중"

등록 2019.11.11 14:42

수정 2019.11.11 14:42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의혹 관련 '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가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준서)은 11일 조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과 공범관계로 지목된 조씨 측은 "8회 이상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했다"며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아는 사실을 모두 꾸밈없이 진술했고, 증거도 모두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조씨도 "제가 했던 행동들이 정말 잘못됐고, 반성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와 공범 박모씨의 첫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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