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정경심,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딸·조국 조카 공범관계"

등록 2019.11.11 21:14

수정 2019.11.11 21:17

[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씨 차명계좌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이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5촌조카뿐 아니라 딸도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지난 9월 첫 기소때 적용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외에, 사기,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14가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79쪽 분량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적용된 혐의는 14가지입니다.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주식 등을 거래한 혐의와, 미공개 정보로 2차 전지업체인 WFM 주식 1억 1300만원 어치를 장내에서 사들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됐던 WFM 실물주식 12만주를 더하면, 모두 7억원 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장내외에서 차명으로 산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2억8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도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생 정 모 보나미시스템 상무와, 남편인 조국 전 법무장관 5촌 조카도 공범으로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나 백지신탁 의무 회피"를 범행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보강수사를 통해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 외에,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에게도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당시, 성명불상자로 표기했던 입시비리 공범이 정 교수 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2013년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장 재직 시절, 딸을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 인건비 32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 외에 사기죄도 적용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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