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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이름도 공소장에 기재"…조국 "제 기소는 예정된 것"

등록 2019.11.11 21:15

수정 2019.11.11 21:18

[앵커]
정경심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의 이름도 기재됐습니다. 검찰이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조 전 장관은 SNS에 자신이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 모르겠다고 썼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는 건 예정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밝힌 정경심 교수 범죄사실 가운데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정 교수가 2017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한 차명 금융거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기간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검찰은 아직 소환조사 이전임을 감안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 교수의 추가 기소 직후, SNS에 "침통하다"며 소회를 담은 글을 남겼습니다.

검찰이 소환조사때 어떤 혐의를 파고들 지 이미 예상한 듯,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혀, 조 전 장관 소환 이후 부인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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