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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수익 창출 중단' 유튜브 조치 논란

등록 2019.11.11 21:20

수정 2019.11.11 21:23

[앵커]
유튜브 채널로 방송을 하고 있는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을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자신의 채널에 붙는 광고를 차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강동원 기자. 누군가가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신고를 하면 노란딱지라는 걸 붙일수 있지요  전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도 이 노란딱지 에 대한 겁니까?

[기자]
노란 딱지라는 건 영상 콘텐츠 하나하나에 노란 달러 마크를 붙이는 건데요. 그 영상은 광고 수익이 줄어들거나 광고가 아예 차단돼 수익 자체를 창출할 수 없게 됩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보다 한단계 더 높은 조치입니다. '수익창출 중단 조치' 라고 하는데요. 영상 하나가 아닌 유튜버의 채널 전체가 수익 창출을 못올리게 만드는 거죠. 해당 유튜버가 어떤 영상을 올려도 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앵커]
'수익창출 중단 조치' 이건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겁니까?

[기자]
구글은 AI를 통해서 부적절한 언어나 폭력, 성인용 콘텐츠 등 자사의 가이드 라인을 어긴 컨텐츠를 선별해 노란 딱지를 붙입니다.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여러번의 경고가 있었고 그런데도 계속 같은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아예 채널이 광고수익이 금지가 되는 것" 이라고 말했는데요. 유튜브 측은 해당 조치를 하면서 사용자에게 "가이드 라인을 어겨 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만 말해줄 뿐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는 않아서 사용자들의 답답함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진보 진영 네티즌들이 보수 유튜버들의 콘텐츠 좌표를 찍어서 신고를 독려해 노란 딱지를 받게 만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채널 전체 광고 금지 조치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걸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일단 구글은 "개별 채널이나 콘텐츠에 대해서는 따로 코멘트를 안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난 국감때도 노란딱지와 광고차단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 존 리 구글 코리아 대표는 광고만 게시하지 않은 것일 뿐 영상 콘텐츠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었죠. 다만 미국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고, 유튜버에게 광고를 차단한 다는 것은 콘텐츠 제작의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전 변호사 같은 보수 유튜버들의 소송은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이게 꼭 보수 유튜버들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유독 보수 유튜버들에게 노란딱지가 붙는 경우가 잦다는 거고요.

[기자]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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