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한변 "北선원 추방은 헌법 위반" 인권위 진정…국제사회서도 비판

등록 2019.11.11 21:37

수정 2019.11.11 21:40

[앵커]
정부가 지난주 북한 선원 2명을 몰래 추방하려다가 언론에 들통이 났고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도 오락가락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 사람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서 죽겠다고 해서 돌려보낸 것이지 강제 추방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만,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내일 통일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엽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정부의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이른바 '몰래 추방' 논란이 일자 보수 성향 변호사 6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모였습니다.

김태훈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 내로 들어온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한변은 선원 2명을 흉악범죄자로 판단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정부의 해명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했고 정부가 이들이 북한에서 겪을 고초를 생각하지 않은 점은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며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 역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등 19개 인권단체 뿐 아니라 영국의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알턴경 역시 정부의 조치를 반인륜적 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김흥광 /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탈북자들은 강제추방된 탈북자들이 가서 처하게 될 끔찍한 처형을 떠올리며 치를 떨고 있고…"

탈북자 단체들은 내일 오전 통일부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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