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전체

검찰,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등록 2019.11.12 15:56

검찰,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 18살 홍모양에게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오늘(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양이 투약하거나 밀반입한 마약은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렸을 때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 왔다"며 "그동안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홍양 변호인도 "미국 유학 시절 우울증과 시험을 잘보기 위해 친구의 권유를 받고 마약을 투약했다"며 "홍양이 반성 차원에서 투약과 흡연 사실까지 숨김 없이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홍양은 지난 9월 인천공항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양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암페타민 5정, 대마 카트리지 6개 등을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양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강석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