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정경심, 조국 민정수석부터 장관 때까지 '차명거래' 계속

등록 2019.11.12 21:04

수정 2019.11.12 21:09

[앵커]
지금부터는 저희가 입수한 정경심씨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혐의 내용 하나 하나 짚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심씨가 어떤 방법으로 재산 증식을 시도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정씨는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간 뒤에도 단골 미용실 원장과 SNS 친구 이름까지 빌려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조전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되고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던 시점에도 이런 차명거래를 계속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5월부터 2년 넘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던 조국 전 법무장관.

조국 / 당시 민정 수석(18년 1월)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공직사회 기강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다루는 자리였지만,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불법적인 재산 증식에 몰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동생과 단골 미용실 직원, SNS 친구까지 동원해 6개의 차명계좌를 확보한 뒤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식 거래 등 790회 금융거래를 한 겁니다.

정 교수는 2차전지 업체 WFM 주식을 주로 매매했는데, "공장을 곧 가동할 예정"이라는 등 호재성 정보를 귀띔받으면, 차명으로 주식을 미리 사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모두 7억 1300만원어치 주식을 사들여 2억 80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위공직자 가족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거나 백지신탁해야 하지만, 정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 된 이후까지 차명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남편의 재산공개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차명거래와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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