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포커스] 정경심 공소장에 '조국' 11번 등장…'거짓 해명' 논란

등록 2019.11.12 21:13

수정 2019.11.12 21:17

[앵커]
앞서 보도해 드렸던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11번 등장합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모른다' '아니다'고 해왔고 또 어제 아내가 기소된 뒤에는 알지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 모르겠다고 미리 방어막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에서는 검찰 공소장과 과거 조 전 장관이 했던 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피고인 남편' 또는 '배우자'란 호칭으로 11번 등장합니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2번,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에 4번 증거조작 혐의에 3차례 등입니다.

조 전 장관은 관련 의혹들을 부인해왔죠. 먼저, 딸의 서울대 인턴 활동은 사실이라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조국 / 前 법무 장관(9월23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사실이 없다"는게 검찰의 판단이죠.

조 전 장관은 딸의 단국대 의학논문 문제에 대해, 자신을 포함해 가족 전체와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 前 법무 장관(인사청문회, 9월 6일)
"1저자 선정에 저나 저의 딸이나 저의 가족이 일체 관여를 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정 교수가 담당 교수에게 딸의 저자 등재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죠.

공주대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서는, 딸의 자발적 참여였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조국 / 前 법무 장관(인사청문회, 9월 6일)
"딸 아이가 이메일을 보내서 접촉했다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엔 정 교수가 대학 동창인 담당 교수를 찾아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들도 부인해왔죠.

조국 / 前 법무 장관(기자간담회, 9월 2일)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간에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부인 역시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조국 / 前 법무 장관(인사청문회, 9월 6일)
"저나 제 가족이나 웰스 뭐 이런 회사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차명계좌 6개로 챙긴 부당이득 혐의는 1억6400만원,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죠.

과거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한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자신의 검찰 조사에 대해선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형법 전공 교수가 과연 할 수 있는 말인지...

조국 / 前 법무 장관(인사청문회, 9월 6일)
"저희 가족 관련 경우에 있어서는 수사를 다 순순히 응하도록 제가 강하게 권유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내 정 교수는 구속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4번이나 제출한 적이 있어 조 전 장관의 수사 태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점을 향해 치닫는 '조국 사태',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