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자본금 편법충당' MBN 기소…"장대환, MBN 회장직 사임"

등록 2019.11.12 21:23

수정 2019.11.12 21:55

[앵커]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매일방송 MBN과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 그룹 회장은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MBN 회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MBN 회사법인과 이 모 부회장, 류 모 대표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아들인 장 모 대표엔 상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조건을 맞추기 위해 회사가 임직원 명의 대출로 자사주를 사들여놓고, 이를 은폐하는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MBN 측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서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의혹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장대환 회장이 MBN 회장직을 사임하고, 자본구조 개선 등 뼈를 깎는 경영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 노조는 별도 성명을 냈습니다.

나석채 /  전국언론노조 MBN지부장
"(노조 주장은) 문제가 된 자본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임원을 보직 해임하라는 것입니다."

MBN PD 협회도 시청자에 사과를 전하며, 사측엔 환골탈태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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