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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병원내 CCTV설치 의무화…현실성은?

등록 2019.11.12 21:34

수정 2019.11.13 07:06

[앵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의심되는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이 발생했죠. 그나마 이번 경우는 병원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만, 병원내 CCTV 설치를 둘러싸고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병원 CCTV는 많이 본 것 같은데 의무사항은 아닌 모양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병원이 필요하면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의무사항도 아니고, 따로 규제도 없기 때문에 주로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응급실이라던지 병원 복도, 로비 등에 CCTV를 달아놓고 있죠.

[앵커]
보통 수술실에서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수술실에도 CCTV가 없습니까?

[기자]
경기도의 경우 산하 의료기관 6곳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지만, 그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CCTV가 있으면 의사들이 진료나 수술을 할때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죠. 사실 오래 전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가수 신해철 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뒤, 그리고 성형수술을 하다 세상을 떠난 20대 청년의 사건이 알려진 이후 2015년과 올해5월 두차례 수술실 CCTV법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죠.

[앵커]
법은 발의가 되는데 상임위 문턱을 못 넘는다, 그건 왜 그렇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죠. CCTV 설치가 의사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오히려 수술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종혁 / 대한 의사협회 대변인
"CCTV가 있으면 어 의사들이 더 열심히 환자 수술 해야지! 긴장하고! 이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반대로 가게 되어있어요." 

하지만 비슷한 경우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도 처음에는 보육교사들이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헌법소원도 냈지만 법원은 "사고 예방 및 아동 학대 방지 효과에 따라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을 기각했고, 지금은 전국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됐죠. 이를 근거로 소비자단체에서는 어린이나 환자나 똑같은 약자인데 왜 수술실 CCTV는 안 되냐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환자는 전신마취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CCTV가 아니고서야 수술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이런 경우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지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법으로 CCTV설치를 의무화 하는 나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CCTV가 노동자를 감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수술실 뿐 아니라 그 어떤 작업장에도 CCTV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CCTV 설치 의무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편인데요 2015년에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죠.

[앵커]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니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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