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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출국정지 명령 해지

등록 2019.11.13 15:30

수정 2019.11.13 15:46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출국정지 명령 해지

여객기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 연합뉴스

인천지검 외사부는 오늘(13일) 기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출국정지 명령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관금 700만원을 선납 받아 약식기소했다"며 "몽골 헌재소장이 외국인인 점과 다른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1차 경찰조사에서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다, 2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며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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