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웨딩영상 싸게 해주겠다"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제작업자 실형

등록 2019.11.13 16:11

웨딩 영상을 저렴한 가격에 만들어주겠다며 예비부부들을 상대로 돈을 가로챈 영상제작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저렴한 가격에 웨딩 영상을 찍어주겠다며 예비 부부들로부터 7000여만원을 가로챈 영상제작업자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성동구에서 웨딩영제작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인터넷 결혼정보 카페에 40만원에 웨딩영상을 촬영해주겠다는 글을 올려 200여명에게 7800여만원을 가로챘다고 알려졌다.

A씨는 적자로 인해 빚이 1억 2000만원에 달했고, 피해자들에게 제작비를 받더라도 웨딩영상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웨딩영상 촬영기사 11명에게 1200만원의 제작비를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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