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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등록 2019.11.13 19:29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들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안 골자는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공무원 처우 격차를 줄이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을 확대한다.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처우 등이 다르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돼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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