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일본군 성노예' 손배소 첫 재판…"죄 없다" 할머니들 오열

등록 2019.11.13 21:26

수정 2019.11.13 21:27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송 소송 첫 재판이 오늘 3년 만에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일본이 당당하다면, 재판에 나와야한다"며 오열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즉 '성노예' 피해를 호소하며 일본정부에 1명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피해자와 유족 20여명의 손해배상소송청구 첫 재판. 오늘 첫 기일엔 길원옥,이옥선,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재판장이 직접 하고싶은 말을 묻자, 이용수 할머니는 법정에 나와 무릎을 꿇으며 "저는 죄가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그러면서 "90세가 넘도록 진상규명과 공식사과"를 외친다며, "일본은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재판에 나오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특정 국가의 국내법으로 다른 주권 국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재판을 거부해왔습니다.

일본의 불응에 법원은 게시판에 소장을 게시한 뒤 재판을 여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인들에게 다음 기일까지 일본의 재판 불응과 '주권면제'라는 장벽에 설득력 있는 변론을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이 할머니는 법정을 빠져나가면서도 저항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저는 나이 뭐 92이지만 아직 활동하기 좋은 나이야. 끝까지 일본에게 사죄 받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서류 번역 문제 등으로 내년 2월 5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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