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국민연금, 비리 경영진 해임 요구 가능…"경영개입" 우려도

등록 2019.11.13 21:35

수정 2019.11.13 21:38

[앵커]
국민연금이 앞으로 기업 경영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겠다는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임원 보수가 너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행사하고, 이사 해임까지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산인 연금 수익률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자칫하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위험도 있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3월 재벌 총수로는 처음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의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늘 공청회를 열고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운용 지침을 공개하고 앞으로 더 활발한 경영참여를 예고했습니다.

양성일 /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자산을 잘 관리하기 위한 수탁자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주주권 행사 대상은 국민연금 의견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임원 보수 한도가 배당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기업입니다. 환경과 고용 등의 문제로 사회책임투자 분야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가 돼도 대상입니다. 횡령이나 배임 등을 저지른 경영진은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우려만으로도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선 비판도 나옵니다.

김용하 / 순천향대 교수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자의적인 내부 운용지침이 아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견수렴을 거친 가이드라인은 이번 달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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