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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강제 이송 의혹' 정신병원 관계자 검찰에 고발

등록 2019.11.14 15:09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를 강제로 이송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서울 소재의 한 정신병원 원장과 의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 밝혔다.

이들은 '정신건강복지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인천 소재 A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 소재 B 병원으로 강제 이송됐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해당 병원들이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병원 원무부장은 B 병원 관리부장에게 퇴원 정보를 넘겨 피해자들이 퇴원 즉시 A 병원으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B 병원 관리부장은 A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퇴원 수속을 마친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B 병원으로 이송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이송을 거부하다 B 병원 관리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외에도 B 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고 입원 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환자가 자의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에게 당사자 고지나 동의 없이 퇴원하자마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임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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