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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시장직 상실'

등록 2019.11.14 15:38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2000만 원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받았는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천안시는 구만섭 부시장의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어깃장과 구본영 천안시장의 탐욕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민주당은 부실공천의 책임을 동감하며 천안보궐선거 무공천과 선거비용 완납을 약속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천안시민 여러분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천안시정의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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