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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금지…최소투자액도 1억→3억원 강화

등록 2019.11.15 11:07

수정 2019.11.15 11:09

앞으로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금지된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방안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고난도 금융상품'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파생상품이 포함돼 있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뜻한다.

이중 DLF와 같은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은 앞으로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은행을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 펀드 중심 판매 채널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공모 규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공모 판단 기준도 강화한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도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충분한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고령 투자자를 만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 투자자는 공·사모 구분 없이 기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시 녹취 의무와 숙려제도가 적용된다.

숙려기간 내 투자자가 별도 승낙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 지난 8월 기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DLF 잔액은 7950억 원으로, 평균 손실률은 52.7%로 나타났다.

금감원에는 현재까지 260여 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된 상태다. 금감원은 다음 달 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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