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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수수' 한국당 엄용수, 의원직 상실형 확정

등록 2019.11.15 16:30

수정 2019.11.15 17:07

'불법 선거자금 수수' 한국당 엄용수, 의원직 상실형 확정

/ 연합뉴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투표일을 앞두고 선거 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한 유모씨와 공모해 A씨로부터 2억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실형을 확정하면서,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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