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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1심 징역 5년 6월…별장 성접대는 처벌 안돼

등록 2019.11.15 18:44

윤중천, 1심 징역 5년 6월…별장 성접대는 처벌 안돼

/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첫 판결이 나온 것이지만, 핵심 혐의인 특수 강간 등 성폭력 범죄 혐의는 처벌받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은 윤씨의 특경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5년 6월,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강간치상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공소기각하거나 면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해병대 근무를 마치고 사회생활 시작했다"고 운을 떼며, "경쟁의 승리나 개발 인허가 장벽을 친분 있는 사람의 압력에 의해 얻고, 친분을 형성하기 위해 접대를 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고소가 후에 이뤄져 별장성접대는 양형의 직접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없게 됐다"며, "적절한 시점에서 공소권이 제기됐다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검찰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쯤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소개한 이 모씨에게 폭행, 협박하고 성폭행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윤 씨는 내연녀 권모씨에게 건설업 운영 대금 명목으로 받은 21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하고, 3억 3천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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