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法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야"…외교부 "재상고할 것"

등록 2019.11.15 21:24

수정 2019.11.15 21:25

[앵커]
국적포기를 이유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낸 취지대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건데요, 외교부는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적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2년 1월 해외공연으로 병무청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던 가수 유승준씨. 4년 전,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제한이 풀리던 39살 때 입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승준 / 가수 (2015년)
"어떤 방법으로도 전 한국 땅을 꼭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2002년에 내려진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채 아무런 판단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겁니다.

서울고법 행정 10부는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LA총영사관은 유씨의 사증 발급을 거부했던 처분을 취소하라"며,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외교부는 재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형수 / 유승준 측 대리인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감사드린다...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주시길 바라고요"

대법원에서 유 씨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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