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적포기를 이유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낸 취지대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건데요, 외교부는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적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2년 1월 해외공연으로 병무청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던 가수 유승준씨. 4년 전,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제한이 풀리던 39살 때 입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승준 / 가수 (2015년)
"어떤 방법으로도 전 한국 땅을 꼭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외교부는 재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형수 / 유승준 측 대리인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감사드린다...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주시길 바라고요"
TV조선 조정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