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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등법원 "시위대 복면금지법 위헌"…'긴급법' 적용 힘들어져

등록 2019.11.18 15:16

수정 2019.11.18 16:54

 홍콩 고등법원 '시위대 복면금지법 위헌'…'긴급법' 적용 힘들어져

/ Reuters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시간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홍콩 고등법원은 야당 의원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홍콩 정부는 지난 달 5일부터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하고,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시행했다. 만일 이를 어길 시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 우리 돈 약 37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복면금지법을 위반한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남성 247명, 여성 120명 등 모두 367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홍콩 야당 의원들은 "복면금지법 시행의 근거가 된 '긴급정황규례조례, 긴급법이 의회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홍콩 행정장관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홍콩 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922년 제정된 긴급법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규이다.

비상대권의 수준이 막강하기 때문에 홍콩 역사에서 1967년 7월 반영 폭동 때 단 한 번뿐만 적용됐다. 시위가 극심해지자 캐리 람 장관이 긴급법을 적용해 야간 통행 금지나 SNS 제한, 계엄령 시행까지 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지만, 이제 긴급법을 적용한 시위 진압은 사실상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 송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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