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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유시민 수천만원 출연료 계약, 사실 아니다"

등록 2019.11.18 19:07

수정 2019.11.18 19:09

KBS '유시민 수천만원 출연료 계약, 사실 아니다'

/ 조선일보 DB

KBS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수천만원 출연료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KBS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 총선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KBS 선거방송기획단은 '유시민 이사장과 출연료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아직까지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앞서 TV조선은 17일 '유시민 출연료는 수천만원?' 보도에서 KBS 관계자를 인용해 "유 이사장이 KBS와 수천만원(5000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고 내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방송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1회 출연료는 아니고 관련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출연하는 방식의 계약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김대영 KBS 선거방송기획단장은 18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명백한 오보란 입장"이라며 "당초 진행자(MC), 유 이사장,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전문가 패널 2명으로 구성되는 5인 체제를 구상했으나 한 차례 모임 이후 홍 전 대표가 '(유 이사장과) 1대1 아니면 안하겠다'고 해서 기존 포맷이 깨진 상태"라고 반박했다.

한편 보도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KBS 위에 유시민"이라며 "삼전도 굴욕 보다 더한 KBS 여의도 굴욕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녹화도 끝났는데 계약서를 안 썼다는 건 핑계"라면서 "구두계약은 마쳤다는 얘기인가"라고 했다.

보수적 성향의 KBS노동조합(1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KBS가 유 이사장의 출연료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상식적으로 봐도 아닐 것"이라며 "상식이 있다면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난을 받는 유튜버에게 거금의 출연료를 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수노조인 'KBS공영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아직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김제동 씨 경우처럼 파문이 일 것을 우려해 문서 대신 구두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하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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