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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에 中 "중앙정부 권위에 도전 행위"

등록 2019.11.19 15:43

수정 2019.11.19 16:27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에 대해 홍콩 고등법원이 어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중국은 홍콩 기본법에 위배되며 중앙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중국 국무원의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 양광 대변인은 19일 이번 결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권위와 법률과 홍콩 행정장관에 부여된 통치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또 홍콩의 긴급법은 지난 1997년 전인대의 결정을 거쳤기 때문에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 것이며, 홍콩 행정장관이 조례에 따라 복면금지법을 제정했고 홍콩 기본법과 전인대 상무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인대 상무위원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 역시 성명을 통해 "홍콩 특구 법률이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지는 전인대 상무위의 판단과 결정에 달렸고 다른 어떤 유관기관도 이를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와 관련해 일부 전인대 대표가 제기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 홍콩 고등법원의 위헌 결정에 대한 무효화 조치에 나설 수도 있음도 경고했다. / 송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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