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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또 이런 일 일어나도 똑같이 한다"…검찰 징역 1년 구형

등록 2019.11.19 16:23

수정 2019.11.19 19:54

최민수 '또 이런 일 일어나도 똑같이 한다'…검찰 징역 1년 구형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최민수씨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오늘 오후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최민수씨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또 이런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한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사건 당시 "상대방이 연예인 것을 확인하더니 직업을 들먹이며 경찰서로 가서 얘기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최씨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씨 측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변호인은 "차량을 막고 일부 재물손괴를 한 것은 맞지만 고의성은 없었고,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오늘 재판에서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과 차를 타고 오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혔지만 서로 사과하고 마무리가 됐다"며 "법규 말고 이런 상식선이란 게 있다"고 말했다.

최민수씨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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