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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家, 재산 지키려 위장소송·이혼"…'부패사건' 재판부가 맡아

등록 2019.11.19 21:15

수정 2019.11.19 21:35

[앵커]
어제 구속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공소장엔, 조국 일가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쓴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아내와 위장이혼을 했다고 봤는데요, 심지어 형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교사 채용비리까지 불거지자, "언론플레이로 사건을 무마하려면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니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공소장 내용을 김태훈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웅동학원의 셀프소송 의혹은 물론, 위장이혼 의혹에도 지난 8월 전 처의 호소문과 같은 내용으로 강하게 부인해왔던 조국 동생 조 모 씨.

조모씨 / 조국 장관 동생 9월 27일
"(위장 이혼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지나가겠습니다. 조사 중이라…."

하지만, 검찰은 조씨의 소송을 웅동학원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씨가 2006년 11월 1차 위장소송 제기 직후, 웅동학원 이사회를 열어 해당 소송을 전담하는 사무국장에 취임했고, 이후 무변론 원고 승소를 이끌어 냈다는 겁니다.

사업실패로 당시 확보해둔 채권에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4월 '위장 이혼'까지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후보자였던 지난 8월23일 웅동학원 사회환원을 발표한 날,

조국 / 당시 장관 후보자(지난 8월 23일)
"(웅동학원을)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할 때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생 조씨는 문서세단기를 빌리도록 지시한 후, 웅동학원 비리 증거물을 없앤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법원은 조씨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에 맡겼습니다. 조씨 측은 병보석 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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