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MB 사위' 조현범 영장 청구…'하청업체 뒷돈' 혐의

등록 2019.11.19 21:19

수정 2019.11.19 23:14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5억원가량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 등 개인비리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를 상대로 한 검찰수사의 발단은 지난 1월 국세청의 탈세 혐의 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아 회삿돈 흐름을 들여다보던 검찰은 차명계좌 다수를 포착했습니다.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5억원 안팎의 금품을 챙긴 정황과, 2억원 가량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조 대표의 개인비리 수사로 전환한 겁니다.

검찰은 조 대표의 것으로 의심되는 차명계좌에 8억원 가까운 돈이 흘러가,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조 대표에 대해 배임 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국타이어 측 관계자
"사실 회사차원에서 확인이 된 내용이 없어서 전달 받은 내용 등이 없어서, 지금 좀 확인중에 있습니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과 결혼했습니다.

조 대표의 구속 여부는 모레 결정됩니다. 검찰은 소유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법인세,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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