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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회사' 차명 보유·해외거주 위장…신종 역외탈세 171명 세무조사

등록 2019.11.20 14:05

'빨대회사' 차명 보유·해외거주 위장…신종 역외탈세 171명 세무조사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 세종 2청사에서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해외 합작회사를 두고 있는 A 기업 대표는 이 합작회사의 지분을 외국 기업에게 넘긴 것으로 회계 처리한 뒤 실제로는 수출대금, 배당금 등을 빼돌려 차명으로 계속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오늘(20일)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 중 법인은 46곳이고 개인은 125명이다.

국세청은 "다국적 IT기업, 대기업은 겉으로는 완전한 정상거래를 위장하거나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활용하는 등 한층 진화된 탈세수법을 이용하고 있고, 중견 자산가들은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들의 국외소득 은닉 등 전통적 탈세수법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더 나아가 편법 상속·증여에 활용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역외 탈세 등 수법을 보면, 한 기업 대표는 입출국을 자주하면서 국내 체류일수를 조절해 비거주자로 위장한 다음, 해외소득과 자산을 본인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에 이전했다.

한 다국적 기업의 국내 계열사는 다국적 기업과 업무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했을 뿐인데, 실제로는 국내에서 영업 마케팅 파트너십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 뒤 원가 수준의 낮은 수수료만 받으면서 국내에서 번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기도 했다. 한 외국 기업의 국내 자회사도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호텔 대표의 딸은 직업 등 소득이 없는데도 캐나다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신용카드로 고가 명품을 구입하고, 이 카드 대금은 대표인 아버지가 대신 내줘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렸다.

국세청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역외탈세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네 차례에 걸쳐 전국 동시 세무조사 273건을 착수해 현재까지 208건을 종결하고 총 1조 573억 원을 추징했다.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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