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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트럼프, 홍콩인권법에 거부권 행사할 수도"

등록 2019.11.20 15:55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하 양원이 통과시킨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 당국자를 인용해 "이 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 사이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지렛대로 홍콩인권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상하 양원이 법률안을 최종 조율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서명 또는 거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지난 달 15일 하원에 이어 상원은 현지시간 19일 구두 표결을 통해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엔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인물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겼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만약 미국이 말을 듣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강력한 조치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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