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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로 만취한 손님…'사이즈' 파악해 결제 폭탄

등록 2019.11.20 16:10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마시게 한 뒤, 지갑과 휴대전화를 뒤져 나온 정보를 토대로 손님의 지불가능성을 측정해 고액 결제를 강요한 유흥주점 업주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특수강도와 특수강도미수,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업주 43살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에서 지배인과 전무로 일한 47살 김모씨와 30살 최모씨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웨이터 41살 유모씨와 호객행위를 담당한 45살 현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역할을 분담해 계획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급하게 먹도록 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먹자골목 인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지난 2017년 말부터 2019년 2월까지 여성접대부를 동원해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급하게 먹여 취하게 한 뒤, 손님의 카드를 사용해 술값보다 큰 금액을 결제하고 돈을 나눠가진 혐의를 받는다. 김씨 일당은 혼자 걸어가는 만취객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손님의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 손님이 유흥업소에 들어갈 때 "20만 원을 현금으로 선결제해야 한다"며 받아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잔액을 조회한 뒤, 결제 금액을 조절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사이즈'는 손님이 결제 가능한 술값을 의미하는 업계 은어다. 또 술이 깬 손님을 협박할 목적으로 만취해 옷을 벗은 손님의 모습 등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찍어 보관했다. 이후 과도한 술값을 항의하는 손님에게 해당 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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