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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에 10만원씩 지급해야"

등록 2019.11.20 18:42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에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된 의류건조기 구매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정 결정은 LG전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LG전자에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LG전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반대로 집단분쟁조정 참여 소비자도 이번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7월 소비자 247명은 LG전자의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으로 하는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물) 때문에 악취와 곰팡이가 생긴다며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시된다.

위원회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을 쓴 광고 내용과는 달리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LG전자 측은 "조정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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