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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재수 신체 압수수색영장 기각…휴대폰 확보 실패

등록 2019.11.20 21:25

수정 2019.11.20 22:19

[앵커]
검찰이 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자택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죠. 그런데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신체 등에 대한 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 액수를 최소 3천만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시 경제부시장 집무실에서 압수물 상자를 들고 나오는 검찰 수사관들.

"(어떤 것 압수수색 하셨습니까?)…."

검찰은 어제 유재수 부시장의 자택과 관사, 집무실을 일제히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유 부시장에 대해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압수대상을 소지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유 부시장은 압수수색 현장에 없었고 휴대전화도 압수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3천만원 이상 일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이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최대주주 A씨 등 금융권 관계자들과 친분을 맺고 항공권과 골프채 등 금품과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상탭니다. 유 부시장이 이에 대해 감사한다는 문자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확인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유 부시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유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유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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