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뉴스9

"'삼겹살데이'는 갑질"…공정위, 롯데마트 411억 과징금 '철퇴'

등록 2019.11.20 21:35

수정 2019.11.20 21:39

[앵커]
국내 3위 대형마트, 롯데마트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관련 법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41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갑질이 벌어졌는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월 3일에 열리는 삼겹살데이 행사. 싼 가격에 손님들이 줄을 길게 섭니다.

하지만 한 대형마트에서는 납품업체들에게 '눈물의 행사'였습니다. 대형마트가 납품가를 깎았고, 행사비용도 납품업체가 떠안았습니다.

롯데마트는 2013년부터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판촉행사 92건을 진행했습니다.

고병희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롯데마트는 또 돼지고기 납품업체로부터 파견 받은 직원 2700여 명에게 사전 합의된 업무 외에 고기 자르기와 포장 등도 시키고 인건비도 납품업체에 넘겼습니다. 또 자사 상표 상품의 개발 비용도 유통업체가 내게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11억 8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통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입니다. 

롯데마트 관계자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과징금을 역대 최대로 부과하니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롯데마트는 문제가 된 할인 행사 방식은 지난 30년간 대형마트들이 해온 것이었다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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