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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 지원해준다더니 대출금 내라? 소비자 피해 주의보

등록 2019.11.21 15:33

수정 2019.11.21 15:59

충남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 7월 한 업체의 권유를 통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

업체 측은 "한전 지원 사업을 통해 매달 일정한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치 이틀 뒤 김 씨는 한전 지원 사업은 이미 끝났으며, 오히려 본인부담금 40%를 대출로 8년간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김 씨에게 업체 측은 설치 및 철거비용 680만원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김 씨의 사례처럼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피해 상담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중에는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로 가장 많았고, 품질 AS 피해가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가 2건(1.7%) 등이었다.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자 연령은 60세 이상이 57명, 50대가 25명으로 고령자 피해가 많았으며, 대도시(29건)보다는 지방 시·군 단위(87건) 소비자의 피해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계약할 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를 통해 해당 사업자가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 금융권 대출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 '불공정계약, 계약불이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한다'고 전했다. / 홍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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