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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고양이 살해' 30대男 징역 6개월 법정구속

등록 2019.11.21 15:34

수정 2019.11.21 15:39

서울 경의선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근처 식당 주인 예 모 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붙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고 발로 머리를 밟아 죽인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가족처럼 여기던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범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초래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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