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조국, 2차 조사도 묵비권…法, 정경심 '성북구 상가' 재산동결

등록 2019.11.21 21:11

수정 2019.11.21 21:14

[앵커]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장관을 1주일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출석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부인 정경심씨 소유 상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 동결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유경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장관은 두번째 진술조사에서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9시간 반가량의 조사 끝에 검찰의 질문만 담긴 진술조서를 검토한 뒤 귀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조사 직후 변호인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진술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해야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그동안 본인 해명과 배치되는 물적증거가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추가 소환조사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경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차명거래 등 혐의 관련 확정판결 이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청구한 추징보전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정 교수 소유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를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습니다.

검찰은 '감찰무마 의혹' 등 최근 진행중인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 전 장관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