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검찰, '경의선숲길 고양이 살해' 30대 남성에 징역형 구형
- '고양이 살해' 30대 첫 재판…"길냥이인 줄 알았다"
- [영상뉴스] 고양이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누리꾼 '공분'
- 패대기 치고 '쥐약 덫'까지…'고양이 잔혹사'
- '경의선 고양이 학대' 30대 구속 모면…카페 앞엔 추모 물결
- '고양이 살해 사건' 징역 6월 이례적 실형에 불복 항소
등록 2019.11.21 21:22
수정 2019.11.21 21:32
[앵커]
지난 여름이었죠. 경의선 숲길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이 "범행이 매우 잔혹"한 점을 들어 실형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