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경의선 고양이 살해' 남성 이례적 실형…법원 "매우 잔혹"

등록 2019.11.21 21:22

수정 2019.11.21 21:32

[앵커]
지난 여름이었죠. 경의선 숲길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이 "범행이 매우 잔혹"한 점을 들어 실형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양이 꼬리를 붙잡아 수차례 휘두르고, 발로 짓밟는 남성. 39살 정 모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씨는 주인 없는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며,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모 씨 / 피의자(지난달 1일)
"(고양이 왜 잔인하게 살해하셨나요?)성실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해 징역 6개월 실형에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장소인 가게 앞에 고양이 안내 간판이 있어 길고양이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죄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또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외에 정씨의 범행이 사회적 공분을 산 점도 실형 선고 이유로 꼽았습니다.

숨진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고양이가 살던 가게엔 이렇게 시민들이 남긴 추모글이 가득 남아있습니다.

고양이 주인은 착잡합니다. 

예 모 씨 / 고양이 주인
"6개월이라도 받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동물보호법 이런 걸 강화를 해서 이런 일이 좀 안 벌어졌으면…."

예 씨는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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