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방송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렸는데, 대법원이 뒤집은 겁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다룬 제작물로 역사인식 논란을 일으켰던 시민방송의 '백년전쟁'.
2013년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가 방송심의규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와 경고 등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었습니다.
시민방송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방통위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한건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결론적으로 이 사건 방송이 심의 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조항과 사자 명예존중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다수의견을 낸 7명이
민경서 / 시민방송 RTV
"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시청자 시민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송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도 절반에 가까운 6명에 달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