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

등록 2019.11.22 14:50

수정 2019.11.22 14:52

[앵커]
뇌물로 성접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전 내려졌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진 후 6년 만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선고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선고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리포트]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조금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3년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잦은 진술 번복 등 신빙성이 떨어지고,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 겁니다.

사건의 핵심인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김 전 차관이 여성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마찬가지로 대가성이 인정되진 않는다며 뇌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2008년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했습니다.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상품권 등 51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정한 액수의 상품권을 받은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가성 등 직무관련성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의 공소 혐의 핵심인 뇌물 혐의가 재판부에 의해 부정되면서, 과거의 사건들은 모두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처리 된 겁니다.

수사단 측은 아직 항소 여부 등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재판부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면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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