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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항소심서 징역 3년

등록 2019.11.22 17:02

쌍둥이 딸에게 시험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형량은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3년이 내려졌다. 현씨는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쌍둥이 딸들이 자력으로 성적을 올린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씨 측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서울 대치동과 목동 등 비교적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여자 고등학교 10여곳의 성적을 분석했다며, "현씨의 딸 처럼 중 상위권 성적의 학생이 전체 1등으로 오른 예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쌍둥이 딸이 동시에 같은 기간에 성적이 급상승 해 2등과 큰 점수차이로 압도적인 1등을 한다는 것이 지극히 이례적"이라며 "외부적 요인이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간접 사실들 하나하나가 입증이 된다"며 "전체 증거를 종합 고찰해 보면 딸들이 답안을 참조해 시험 봤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두 딸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심도있게 양형을 협의한 결과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이 있다고 봤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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