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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절차 정지"

등록 2019.11.22 18:22

수정 2019.11.22 18:23

청와대는 지난 8월 23일 발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112일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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