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김학의, 1심서 무죄…법원 "증거 부족·공소시효 만료"

등록 2019.11.22 21:23

수정 2019.11.22 21:29

[앵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성접대 사건, 의혹의 핵심인물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단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 6개월 만에 수의를 벗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마스크 차림으로 구치소를 걸어나옵니다.

김학의 / 전 법무부 차관
"(오늘 무죄 판결 받은 심경이 어떠신지 한말씀만 해주시죠) …."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오늘 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하면서 풀려난 겁니다.

재판에서도 관건은 공소시효였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10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 모 씨를 위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죄와 함께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억원 상당의 채무 면제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뇌물액수가 줄면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이뤄진 성접대와 3100만 원 상당의 뇌물 혐의 공소시효도 다시 10년으로 줄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봤습니다.

2003년에서 2011년 사이 사업가 최 모 씨와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 받은 뇌물 혐의 역시,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혹은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단 측은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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