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뉴스9

경찰, 공무수행중 치명적 위협땐 '권총' 사용…24일 시행

등록 2019.11.22 21:29

수정 2019.11.22 21:37

[앵커]
앞으로, 경찰이 공무집행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치명적인 위협에 처할 경우,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 모레부터 시행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총기 사용이 가능한건지, 백연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다짜고짜 경찰관에게 욕을 합니다.

"(경찰관한테 욕하면 안 되신다고 몇 번 얘기했죠?) XXX"

심지어 경찰관의 뺨까지 때립니다. 공무 중 범인에게 공격을 당해 부상을 입은 경찰의 수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경찰들은 테이저건 사용도 주저하는 상황입니다.

일선 경찰 A경위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먼저 했든지 간에 쐈던 경찰관이 (책임을)져야 되기 때문에 (테이저건 사용을) 많이 주저하게 됩니다" 

경찰에 대한 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자 경찰에서는 물리력 사용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모호한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인데, 우선 상대방이 엽총, 날카로운 흉기, 금속성 둔기 등으로 공격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쓸 수 있습니다.

테이저건은 상대방이 경찰관에게 주먹이나 발로 때릴 경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창열 / 경찰청 기획계장
"현장 상황에 따른 물리력 사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 인해서 법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권력 강화 차원에서 오는 24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