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뉴스9

직장 동료에게 맡긴 고양이가 사체로…경찰에 수사의뢰

등록 2019.11.22 21:31

수정 2019.11.22 21:38

[앵커]
어제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죠. 잇따르는 동물 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었는데, 직장 동료에게 맡겼던 고양이가 하루 만에 싸늘한 사체로 돌아온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대가 의심됩니다.

석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손에는 삽과 박스가 들려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든 건 6개월 된 고양이 '꼬미'였습니다.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 주인이 직장동료 34살 김 모씨에게 '꼬미'를 맡긴 뒤 하루만에 사체로 돌아온 겁니다.

김씨는 죽은 고양이를 박스에 담은 뒤 이곳 공터에 파묻었습니다.

"어떡해. 꼬미야…."

김 씨는 처음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CCTV로 추궁하자 김 씨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꼬미가 할퀴어 홧김에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모 씨 / 피의자
"던지니깐, 구석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일어나보니까 숨을 안 쉬고 있었어요"

꼬미를 기르다 입양을 보냈던 원래 주인마저 애뜻한 마음에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정 모 씨 / 최초주인
"(어떻게 죽였는지) 말해줘도 안 믿을거지 않냐면서 말도 안 해주고. 칼로 (고양이 찾는) 전단지를 뜯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김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 전화
"집어던진 게 아니라 고양이가 할퀴어서 뿌리쳤다고 말을 바꿨더라고요. (던졌다는) 녹취록을 제출하면 정황증거가 되니까"

경찰은 김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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